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39.3㎡ 지하에 별지 기재 수도전 대장과 같이 매설한 구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80. 7. 18. 부산 연제구 D 대 231㎡(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580/69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9. 4. 분할전 토지 중 119/69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전 토지는 2005. 12. 26. 부산 연제구 D 대 191.7㎡(이하 ‘분할후 토지’라 한다)와 C 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분할후 토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 6. 이 사건 토지 중 230/393 지분을 타에 매각하였다가 2012. 11. 1. 이를 다시 매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수도법 및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관내 상수도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1969. 8. 7. 당시 분할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의 급수공사신청을 받아 공로에 매설된 상수도관에서 분할후 토지 지상 건물의 급수시설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문 기재와 같은 급수관(이하 ‘이 사건 급수관’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이 사건 급수관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수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