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쉐어박스 웹사이트에 아이디 ‘B’로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쿄핫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보장함,〔맑음〕긴머리에 청춘가련미녀 정말 괜찮아요!!’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 24편을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2.경 ‘쉐어박스’라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http://www.sharebox.co.kr)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4.경 위 사이트에 음란물 19개 및 음란물이 아닌 스포츠물 등 6개 정도를 업로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9쪽), 검사직무대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24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점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수사기록에는 공소가 제기된 24개의 음란물 중 2개[‘도쿄핫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보장함’(수사기록 5쪽), ’[맑음]긴머리에 청순가련미녀 정말 괜찮아요!!‘(수사기록 6쪽)]에 대한 제목 및 영상이 있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목 및 영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4개의 음란물 중 수사기록에 제목 및 영상이 있는 위 2개의 음란물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4. 2.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짱큐파일’(http://www.jjangqfile.co.kr)에 총 18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점으로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3801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9. 16.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