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정1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16:18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짱큐파일’(www.jjangqfile.co.kr)에 접속하여 그곳에 ‘도쿄핫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보장함’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