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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13 2017고정2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관설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2016. 10. 15.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통 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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