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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0366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19,577원, 원고 B, C에게 각 8,459,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D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 구로구 E동, F동 일원 484,992.5㎡는 2004. 11. 20.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명칭 : D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05. 10. 31.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6. 4. 13. 이주대책기준일을 2003. 11. 29.로 정하여 이주대책 공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1,150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를 신축ㆍ 분양하였다.

3) D도시개발사업의 개발면적은 484,992.5㎡, 유상공급면적은 261,619㎡, 무상공급면적은 223,373.5㎡이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제공 원고 A과 철거민 G는 그 소유의 주택 등이 피고가 시행하는 D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 A과 G를 특별공급대상자로 통보하고, 원고 A과는 이 사건 아파트 206동 603호에 관하여, G와는 같은 아파트 206동 801호에 관하여 각 수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G는 피고의 승인 하에 원고 B, C에게 각1/2 지분씩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4, 갑 제5호증의 1,4,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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