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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09가합7428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C, N, AD의 각 소는 소취하로 각 종료되었다.

2. 원고 AB, AK의 각 소를 각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AM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공표하고, 2002. 11. 25. 서울특별시 공고 AN로 위 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공고하였으며, 그 후 2004. 2. 25. 서울 은평구 AOㆍAP 및 AQ 일원 3,495,248㎡(이후 위 사업면적은 3,492,421㎡로 감축되었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AR에 의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AM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6. 24. 이 사건 사업구역 중 AS지구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M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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