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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5390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구로구 C, D 일원 484,992.5m²는 2004. 11. 2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E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 전 상호는 에스에이치공사)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5. 10. 31.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6. 4. 13. 이주대책기준일을 2003. 11. 29.(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8. 29.)로 정하여 이주대책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2004. 11. 20.부터 2011. 12. 31.까지 진행되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1,150세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다.

원고

A은 서울특별시 F구청장(이하 ‘F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G아파트 정리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

A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2011. 3. 14. 서울 구로구 H아파트 105동 604호를 분양대금 223,141,000원에 특별분양받았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특별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원고 A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 하에 2011. 9. 8.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중 1/2 지분을 원고 B에게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서 특별공급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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