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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246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P, Q 일원 484,992.5m²는 2004. 11. 2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R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5. 10. 31.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6. 4. 13. 이주대책기준일을 2003. 11. 29.(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일 이전인 2003. 8. 29.)로 정하여 이주대책 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004. 11. 20.부터 2011. 12. 31.까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1,150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라.

원고

A, B, F, G, H, I, J, K, L, O 및 수분양자 S, T는 이 사건 사업에 각 그 소유 주택 등을 제공하였고, 수분양자 U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V 공사’에 그 소유 주택 등을 제공하였다

(이하 위 원고들과 수분양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받고, 피고로부터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각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의 승인하에 원고 C은 수분양자 S로부터, 원고 D, E는 수분양자 T로부터 각 1/2 지분씩, 원고 M, N은 수분양자 U로부터 각 1/2 지분씩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받아 승계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별지2 청구금액표의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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