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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9 2013노7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E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 금원 중 12,195,716원을 피해자 우산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 7,804,284원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지연손해금 신청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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