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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1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횡령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원심의 유죄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항소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A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이 크지 않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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