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44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가 된 분쟁과 무관한 피해자 회사의 송신탑에 올라가 장기간 농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고인 자신들의 안전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여 위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고공농성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이나 통신3사의 통신장애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