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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단 교차로를 하단지구 대 방면에서 하단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 세, 여)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0 세, 여)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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