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6가단1033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골프장 문주 및 클럽하우스 등의 디자인 및 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ㅇ

피고는 2005년경 설립되어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4. 개장한 파주시 D 소재 골프장인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ㅇ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팀 소속 F 주임으로부터 골프장 조감도와 전층 도면을 이메일로 받아 문주와 클럽하우스에 대한 디자인을 시작하여 2015. 2. 5.경 위 디자인을 완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 위 완성 도면과 함께 문주 조형물 부분을 제외한 클럽하우스 제작, 설치비 140,240,000원의 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ㅇ

그 후 피고는 2015. 3. 4.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 내, 외부 사인제작 및 설치공사를 2,300만 원에 도급주었고, G는 피고가 준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을 가지고 이를 조금씩 수정해서 위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 문주와 클럽하우스의 디자인 및 그 제작 공사를 200,240,000원 상당에 도급받아 해당 디자인의 완성 도면까지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위 공사 완료까지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위 대금의 5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1억 1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문주와 클럽하우스의 디자인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