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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8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10. 24. 13:3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길을 ‘E’ 쪽에서 ‘F 병원’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G( 남, 42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주시하지 않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중 상해 소견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판단 위한 피해자 가족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중 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이다.

2. 피고인은 2018. 7. 11.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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