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0: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경인 로 5 오류 지하 차도 왕복 1 차로 도로를 천왕 역 쪽에서 경인 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