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9:50 경 영동군 C 앞 편도 1 차로 군도에서, 본인 소유 D 파란색 봉고 1 톤 화물차를 주차 중 출발한 후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6세) 운전 hj100t-7(102cc)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염좌 및 내측 인대 파열 (의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과속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이고, 피해자가 운행한 방향 쪽에서 왼쪽으로 완만한 커브 구간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