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5. 4. 20: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 중학교 방면에서 같은 읍 하나로 문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에 근접하게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C 엑센트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진단서,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