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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14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4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2. 03:2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점 앞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 전면 유리를 3~4회 내려 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현조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6. 15: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인숙 205호에서 투숙하여 오던 중,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등 매사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위 호실에 깔려 있는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고 그곳을 나오면서 복도에 쌓여 있는 재활용 쓰레기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져 그 쓰레기에 붙은 불길이 복도 벽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여관을 소훼하였다.

『2015고합22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4. 15:30경 인터넷 중고나라에 게시한 ‘드라이빙포스 GT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I에게 “95,000원을 송금하면 드라이빙포스 GT 전자기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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