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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288
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뒤 공터에서 공과금 용지 등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혀 태웠다.

종이를 태우려면 불씨가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씨가 C 직원 등이 모아 놓은 쓰레기에 옮겨 붙게 하여 D 소유의 보일러 1대, 천막, 판넬 창고를 소훼하였다.

(수리비 견적 16,789,000원 상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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