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1.25 2012누1953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2행의 배척증거에 “갑 제11호증,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급제한처분과 지원금액 반환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음에도, 지급제한처분과 지원금액 반환처분을 동시에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