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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나77640
이용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등록일을 2017. 1. 17.부터 2019. 1. 16.까지로 하는 연간회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연회비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연회비’라 한다)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원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등록개시일(2017. 1. 17.)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개인사정(근무지 변경)으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연회비에 관한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갑 제2호증). 한편,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일부인 “D” 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회원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개시일 이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원고가 작성한 회원가입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을 제1, 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회원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연회비 1,320,000원 중 10% 상당액인 1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8,000원(1,320,000원-1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등록개시일 전에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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