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외 1인)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호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추가 보증금 내지 연회비 지급채무는, 별지1. 원고 목록 중 회원종류란 기재 정회원인 원고들은 추가 보증금 42,561,103원 또는 연회비 1,064,027원, 같은 목록 중 회원종류란 기재 가족회원인 원고들은 추가 보증금 21,280,551원 또는 연회비 532,013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추가 보증금 47,750,000원 또는 연회비 1,91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이 위 추가 보증금 채무 또는 연회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 스포렉스 체육시설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들이 위 ○○○ 스포렉스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위 ○○○ 스포렉스 특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 등 처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원고 281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5.경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외 2필지에서 ‘○○○ 스포렉스’라는 상호의 종합 스포츠센터(이하 ‘스포렉스’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스포렉스의 개관 무렵 또는 그 이후 피고와 사이에 특별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비 및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피고에게 입회비 및 보증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아 이용권한을 취득한 스포렉스의 특별회원(정회원 및 가족회원, 원고들 중 정회원 및 가족회원의 구별은 별지1. 원고 목록 중 회원종류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목록 중 회원종류란 기재 정회원인 원고들을 ‘정회원인 원고들’, 같은 목록 중 회원종류란 기재 가족회원인 원고들을 ‘가족회원인 원고들’이라고 한다)들이다.
나. 피고가 1985.경 스포렉스를 개관하면서 회원권을 분양할 당시의 가입비(입회비 및 보증금)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입회비 | 보증금 | 가입비 합계 | 연회비 | ||
특별회원 | 정회원 | 1,430,000원 | 3,180,000원 | 4,610,000원 | 없음 |
1차 가족회원 | 715,000원 | 1,590,000원 | 2,305,000원 | 없음 | |
일반회원 | 정회원 | 880,000원 | 1,280,000원 | 2,160,000원 | 360,000원 |
1차 가족회원 | 440,000원 | 640,000원 | 1,080,000원 | 180,000원 |
다. 피고는 2011. 7.경 및 2011. 8.경 2 차례에 걸쳐 스포렉스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스포렉스 본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2012. 1.경 및 2012. 2.경 원고들을 포함한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2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의 실시 및 물가 상승 등 제반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스포렉스의 특별회원에 대한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스포렉스의 일반회원 중 정회원의 연회비를 2011. 기준 2,364,000원에서 2,86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2. 7. 13. 원고들을 포함한 스포렉스의 특별회원들에게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기존 2,364,000원에서 2,860,000원으로 인상하였는바, 특별회원에게도 일반회원의 연회비 인상률에 상응하는 추가 회비(매년 연회비 1,910,000원 또는 1회의 추가 보증금 47,750,000원 중 선택, 납부기한 2012. 8. 31.)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12. 7. 17. “회비를 2012. 8. 15.까지 조기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 1,719,000원, 추가 보증금 42,970,000원으로 각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2. 8. 2. “특별회원의 회비 산정기준은 일반회원 연회비의 6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초 회원 모집시 일반회원 연회비 대비 특별회원 보증금 이자 상당액 비중이고, 추가 보증금은 위 연회비에 연 금리 4%를 역산하여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를 공지하였고, 2012. 8. 16. 추가 회비의 납부기한을 2012. 9. 30.까지로 연장하면서, “2012. 9. 15.까지 조기납부하는 회원에게는 회비를 10% 할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26. 및 2012. 10. 2. 추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특별회원에게는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스포렉스 주차장의 무료이용을 제한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한 스포렉스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라고 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7조(회비의 변경조정) 스포렉스의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기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제20조(발효) 본 회칙은 1984. 11. 20.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 보증금 내지는 연회비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회칙은 1999. 11. 15. 이전에 시행되던 개정 전 구 회칙이거나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회칙이고, 1999. 10. 24.경 피고의 운영위원회의에서 개정하여 1999. 11. 15.부터 시행한 회칙에는 제17조의 규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설령 이 사건 회칙이 스포렉스의 적법한 회칙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서 정한 ‘각종 회비’란 연회비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특별회원이 납부하는 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약관으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특별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규정을 고지·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 위반하여 가입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피고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평생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없이 스포렉스를 이용하는 내용으로 ‘평생무료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의 급부 내용에 본질적 변경을 초래하는 급부내용의 현저한 변경이어서 위법·부당하다.
2) 또한 원고들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고지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스포렉스의 건물과 시설의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설비상의 문제로 인한 사우나, 라커 교체공사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피고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통상적인 공사이고, 본관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 개설공사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거나 신규 일반회원 및 1년짜리 연회원을 모집한 자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특별회원들에게 부담시킬 부분이 있다면 회사가 특별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수익분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고액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스포렉스의 리모델링 공사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 면적이나 체육시설 면적은 증가하지 않았다.
③ 피고가 요구하는 원고들에 대한 추가 연회비 1,910,000원은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④ 2012.경 스포렉스 부지의 공시지가는 스포렉스의 개관 당시인 1985.경에 비하여 약 69배 상승하였는바, 원고들이 1985. 납부한 3,180,000원 내지 1,900,000원의 보증금에 대한 현재 화폐가치는 위 각 금액에 69를 곱한 219,420,000원 내지 131,1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미 추가 보증금 47,75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보증금을 납입하였다.
나. 판단
1)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납입 요구 근거의 존부
(가) 원고들의 1)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7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피고의 1999. 10. 25.자 및 1999. 12. 17.자 각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회칙 및 세칙을 개정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갑 제67호증의 1999. 10. 25.자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회칙이 개정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ii) 원고가 1999. 10.경 개정된 회칙이라고 주장하는 회칙(갑 제7호증) 제2조에는 피고의 명칭이 “주식회사 스포렉스”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iii) 위 갑 제7호증의 회칙 제17조는 기존의 회칙 제17조와 같이 “회비의 변경조정”이라는 제목이지만 그 내용은 회비의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회비의 연기신청에 관한 내용이고, 피고는 별도의 연회비 연기신청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iv) 피고는 1999. 이후 현재까지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매년 인상하여 왔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칙이 개정되었다면 연회비 인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 갑7, 8호증은 일부 회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회칙 및 스포렉스의 세칙 개정안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회칙이 그와 같이 개정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 63, 6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칙이 개정되어 1999. 11. 15.부터 갑 제7호증의 기재 내용과 같은 회칙이 시행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칙이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회칙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칙이 원고들의 스포렉스 가입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회칙이 제20조에 의하여 1984. 11. 20.부터 적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들의 1)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원제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의 주체가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들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원들이 계약 체결시 체육시설의 주체에게 지급한 일정금액의 입회보증금과 가입비 외에 그 계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연회비도 위 계약상의 시설이용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칙에는 회비에 관하여 가입비(입회비 및 회원보증금)와 연회비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9 내지 10조), 제11조는 스포렉스의 회원은 회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로 그 중 가입비(입회비 및 보증금)은 입회비에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스포렉스의 세칙 제1조는 회비에 관하여 회원가입요령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가입요령에서는 ‘회비’라는 항목하에 입회비, 보증금, 연회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각종 회비’란 회원들이 스포렉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상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급한 입회비, 보증금 등의 가입비 및 연회비 모두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1) ③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회원인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회원입회신청서 서명란 위에 “본인은 ○○○ 스포렉스 회원규약을 승인하고 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편, 이 사건 기록에는 일부 원고들에 대한 회원입회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전부가 스포렉스의 정회원 내지 가족회원으로 특별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당사자 원고 281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스포렉스의 입회 당시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1) ④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서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 내용만으로는 위 규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의 1) ⑤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85. 개관 당시부터 “특별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당사자 원고 281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평생 추가 연회비 없이 스포렉스를 이용하는 내용으로 평생무료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스포렉스 개관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소외 5가 평생무료회원으로 대우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의 채무의 급부 내용에 본질적 변경을 초래하는 급부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근거하여 특별회원인 원고들에게도 보증금의 추가납부 또는 연회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적정한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액수의 산정
(가) 피고의 산정방식의 부당성
살피건대,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연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연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연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연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회원인 원고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추가 보증금 42,561,103원 또는 연회비 1,064,027원, 가족회원인 원고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추가 보증금 21,280,551원 또는 연회비 532,013원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초과하여 추가 보증금 47,750,000원 또는 연회비 1,910,000원을 부과한 것은 각 그 액수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는 스포렉스가 개관한 1985.경 당시 특별회원이 납부한 보증금은 정회원을 기준으로 3,180,000원이고, 일반회원이 납부한 보증금은 1,280,000원, 연회비는 360,000원인바, 1985.경 당시 기준금리인 연 10%를 고려하면 특별회원은 연 318,000원(=3,180,000원 × 0.1), 일반회원은 연 488,000원[=(1,280,000원 × 0.1) + 360,000원]이 되어 특별회원이 일반회원에 비하여 약 65.16%[(=318,000원 / 488,000원) × 100]을 부담하였던 것이고, 이에 피고는 2012.경 같은 부담률을 적용하여 일반회원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 2,911,200원[=(보증금 1,280,000원 × 2012.경 기준금리 연 4%) + 연회비 2,860,000원]의 65.6%(이는 위 65.16%에 대한 계산상의 오류로 보인다)를 적용하여 1,909,747원(=2,911,200원 × 0.656)에 가까운 금액인 1,910,000원을 추가 연회비로 산정하였고, 1,910,000원에 한국은행이 정한 2012년도 기준금리인 연 4%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47,750,000원(=1,910,000원 ÷ 0.04)을 추가 보증금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이 된 일반회원의 2012.경 연회비(2,860,000원) 액수 자체가 2011.경 연회비인 2,364,000원에 비하여 무려 21% 가까이 인상된 것이어서 지나치게 과다한 점, 위 산정근거는 1985. 당시 납부한 입회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의 산정방식, 즉 특별회원의 추가 보증금을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특별회원권의 현재 가치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이 객관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방식에 따라 보증금 등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적정한 보증금 및 연회비의 산정
1985.에 비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스포렉스의 특별회원권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고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칙 제17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원들로부터 1985. 당시 스포렉스의 특별회원권(정회원 기준) 회비로서 지급받은 4,610,000원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스포렉스 특별회원권의 현재가치에서 위 4,610,000원을 현재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특별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자로부터 양도받은 시점 및 그 금액이 일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i)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가입 내지 양도 시기 및 피고에게 납부한 가입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양측 모두 회원가입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ii) 피고와 직접 특별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1985.경 4,610,000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을 가입비로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와 직접 특별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스포렉스의 기존 특별회원이었던 양도인으로부터 특별회원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경 4,610,000원(또는 그 이후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양도인과 사이에 임의로 양도대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회원권 가입비를 1985.경 4,6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보고 위 금액의 현재시점의 화폐가치를 산정한다].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현재 시점의 화폐가치는 ‘납부한 금액 × 현재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납부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한편,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1985년도에는 38.1, 2012년도(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도 기준 GDP 디플레이터 수치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가장 최근의 연도이다)에는 115.2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정회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1985.경 특별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 4,6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일부 원고들은 위 금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6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4,61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원고들은 1985. 이후 스포렉스의 특별회원으로부터 특별회원권을 양도받으면서 그 양도대금을 각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납부한 가입비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가입비 4,610,000원에 대한 현재의 화폐가치를 계산하면 13,938,897원[=4,610,000원 × 115.2(2012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38.1(198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아가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10. 10. 기준 스포렉스의 특별회원권(정회원 기준)은 56,50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위 특별회원권의 가치에서 정회원인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의 현재 화폐가치를 공제한 금원 42,561,103원(=56,500,000원 - 13,938,897원)이 정회원인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추가 보증금을 1회에 납부하기 어려운 특별회원을 고려하여 보증금에 기준금리를 적용한 연회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의 그러한 조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위 추가 보증금 42,561,103원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한국은행이 정한 2014년도 기준금리인 2.50%(공지의 사실이다)를 적용하면 정회원인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연회비는 1,064,027원(=42,561,103원 × 0.025)이 된다.
나아가 가족회원인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스포렉스의 개관 무렵인 1985. 당시 가족회원은 정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및 보증금의 50%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도 정회원인 원고들이 납부하는 추가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보증금으로 산정하기로 한다(이 사건에서 원고들 및 피고 양측 모두 특별회원 중 정회원을 기준으로만 주장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족회원권의 평가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가족회원인 특별회원의 추가 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인상분을 결정하는 방식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족회원인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추가 보증금의 경우 21,280,551원(=42,561,103원 × 0.5), 연회비의 경우 532,013원(=위 추가 보증금 21,280,551원 × 기준금리 연 2.50%)이 된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신규 일반회원 및 1년짜리 연회원을 모집한 자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포렉스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기존에 회원 이용시설이 아니었던 농구장이 체련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면적 781.92㎡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의하여 보증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이상 체육시설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상이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1985.경에 비하여 현재 특별회원권 보증금의 가치가 69배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스포렉스의 부지에 관한 공시지가가 1985.경에 비하여 2012.경 69배 상승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보증금의 가치까지도 69배 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일부 원고들은 2002.경부터 2011.경까지 약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1985.경 4,610,000원을 납부하고 가입한 특별회원과 2002.경 이후 특별회원권을 양도받으면서 그 양도인에게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지급한 특별회원이 각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차이는 1985.경 및 그 이후의 해당연도 사이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회원권의 수익내용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회원권 가치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원고들은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가 회원권 양도대금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나아가 피고가 위 양수대금을 정한 것도 아니다), 피고로서는 원고들 모두에게 균일한 금액을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추가 보증금 내지 연회비의 지급채무는, 정회원인 원고들의 경우 추가 보증금 42,561,103원 또는 연회비 1,064,027원, 가족회원인 원고들의 경우 추가 보증금 21,280,551원 또는 연회비 532,013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원고들의 방해금지 등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들의 스포렉스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렉스 부설 주차장 무료사용을 방해하거나 금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회원권의 제3자에 대한 양도 등 처분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거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42,561,103원 또는 21,280,551원의 추가 보증금 채무 내지는 1,064,027원 또는 532,013원의 연회비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피고가 스포렉스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렉스 부설 주차장 무료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특별회원권의 제3자에 대한 양도 등 처분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