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99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경, 그 이전에 중국에 거주하면서 소위 아르바이트로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보았던 것을 기화로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일명 F와 중국에서 낙태약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약사법위반(의약품 미신고 수입)]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낙태약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은 ① 2013. 12. 초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속칭 ”따이공 배나 비행기를 타고 물건을 옮겨주는 사람을 지칭함 “으로부터 불법 낙태약 10세트를, ② 2013. 12. 24.경 경기도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국제우편 EMS를 통해 위 낙태약 90세트를, ③ 2014. 1. 초경 위 주거지에서 국제우편 EMS를 통해 위 낙태약 50세트를, ④ 2014. 1. 중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따이공“으로부터 위 낙태약 50세트를, ⑤ 2014. 2. 중순경 위 인천항에서 ”따이공“으로부터 위 낙태약 50세트를, ⑥ 2014. 3.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국제우편 EMS를 통해 낙태약 50세트를, ⑦ 2014. 4.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국제우편 EMS를 통해 위 낙태약 50세트를, ⑧ 2014. 4. 말경 위 인천공항에서 ”따이공“으로부터 위 낙태약 50세트를, ⑨ 2014. 5. 초경 위 인천공항에서 ”따이공“으로부터 위 낙태약 50세트를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시가 1억 7,100만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