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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8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의 전도를 받아 부산 서구 C에 있는 D교회에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2014. 9.경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회피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2. 20: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아는 체를 안 하느냐”고 말하면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이리와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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