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여, 59세)를 협박한 범행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3.경 피고인 B을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러 E식당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에게 “이 집이 나를 협박하고 집에 딱지도 붙이고 못살게 한 사람이 사는 집이다. D의 집에 가보자”라고 말을 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3. 21:45경 전주시 덕진구 F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은 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야이 씨발년. 니가 D냐. 나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대문을 양손으로 두드리며 "저년 나쁜년이다. 도둑년이다. 저런 년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한다. 야이 씨발년아. 집구석 다 나와. 이 집구석 불을 질러 버린다. 칼로 배때지 창자를 도려내 버리겠다.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공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