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0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5:53경부터 같은 날 16:4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C에서, 경주권 구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발매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보안직원인 D 등 직원들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입고 있는 티셔츠를 들어 올려 배를 보이며 "야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사시미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내가 잃은 돈 다 물어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경륜경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