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50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가 목회를 하였던 인천 계양구 C 소재 D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교회에서 위탁 보호 중인 지적장애인 E을 상담 중 그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며 “내가 경찰서에 가야 되겠다”고 말하자, “가, 너 씨발년아, 안 가면은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 안가면 내가 교회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보충)

1. 고소장, 고소인이 피의자와 통화한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