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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99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9,064,508원 및 그 중 112,342,709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4. 10.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기간 : 48개월,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약정이율 : 연 11.8%, 연체이율 : 연 24%’로 각 정하고, ‘피고 A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즉시 대출금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 전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4. 2.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미지급 원금 및 이자 등을 일시에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14. 2. 19. 기준 미지급된 채무는 119,064,508원(= 원금 112,342,709원 이자 2,326,013원 지연손해금 87,461원 중도상환수수료 4,308,325원)이다.

다. 피고 A는 2013. 12. 3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날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490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2. 19. 기준의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채무 119,064,508원(= 원금 112,342,709원 이자 2,326,013원 지연손해금 87,461원 중도상환수수료 4,308,325원) 및 그 중 원금 112,342,709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4.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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