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7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주택재개발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C로부터 3,800만 원을 이율 7.8%로 하여 차입하면서 이에 대하여 B주택재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 조합장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성북구 D건물 109동 지하에서 조합원인 E로부터 자금차입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받고도 E에게 15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해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공개요청(내용증명, 2013. 3. 13.) 사본

1. A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