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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9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빌딩 402호에 있는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조합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3. 1. 18. 조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2013. 4. 22. 조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2013. 6. 28. 조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각 차용하였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 조합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서류 및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조합원인 F이 2013. 8. 3.경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게시판을 통하여 2013. 6. 19.자 서면결의서의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열람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의견게시판(피해자요구 서류 등록)

1. 피의자가 조합으로 입금시킨 통장거래내역 및 현금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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