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빌딩 402호에 있는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조합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3. 1. 18. 조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2013. 4. 22. 조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2013. 6. 28. 조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각 차용하였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 조합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서류 및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조합원인 F이 2013. 8. 3.경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게시판을 통하여 2013. 6. 19.자 서면결의서의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열람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의견게시판(피해자요구 서류 등록)
1. 피의자가 조합으로 입금시킨 통장거래내역 및 현금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