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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4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9: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외과의원 2 층 입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의원의 간호 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01,500원 상당의 식 판 5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 53,000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쓰레기통 3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책꽂이 2개, 시가 16,530원 상당의 소화기 1대, 시가 53,000원 상당의 환자 보행기 1대, 시가 310,000원 상당의 혈 압기 1대, 시가 17,000원 상당의 청진기 1개 등을 의원의 계단 및 복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병원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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