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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3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8.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1009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 할 마 시’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는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깨물고, 그 곳 가스레인지에 놓여 있는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엄지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5개를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향해 던져 위 화분 5개를 깨뜨리고, 위 식탁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탁 위에 있는 텔레비전을 떨어 지게 하여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외투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 유리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외투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와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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