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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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