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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3:51 경 화성 시 영 통로 27번 길 53에 있는 신 영통 현대 타운 209 동 앞에서 심정지환자 발생신고를 접하고 응급구조 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C 소속 소방사 D에게 출동한 이유와 환자가 누구 인지를 물어보았으나 위 D이 ‘ 개인정보라서 답해 줄 수 없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 개새끼야, 소방공무원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랄이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2~3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환자의 구조 및 후송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구급 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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