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3:30경 동두천시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 D가 쓰러진 것에 대하여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사 E, 소방교 F이 D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D를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응급조치에 방해가 되니 접근하지 말아달라며 손을 내밀자 위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쳐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 등의 응급조치를 방해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씨발, 너 같은 새끼는 빠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I에게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