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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후송한 송파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는데 장난식으로 대답하여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으니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을 하고, 잠시 후 다시 병원으로부터 구급일지에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위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구급환자 후송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응급구호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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