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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24 2017고단2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승강기 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서림으로부터 14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546,800,000원을 부풀려 마치 6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서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5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013. 1. 2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 서림 초과 계약 액 매출처 관리 표, 전자 세금 계산서 3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2매

1. 대구지방 국세청장의 고발장,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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