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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9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으며, 2016. 11.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 A은 2015. 6. 29. 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폐동( 廢銅) 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5,808,48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 받은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F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620,761,33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43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 A은 2017. 7. 4. 경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폐동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48,97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 받은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1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김해시 I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 ㆍ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7. 4.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48,97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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