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1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부터 2017. 8. 17.까지 40 일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26. 19:5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삼거리에서부터 부천시 벌 말로 157 로 안 LPG 충전 소까지 약 3km 구간을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배송 진행상황 [ 배송 진행상황( 증거기록 20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9.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