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정6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9:15 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운전석 옆 유리와 와이퍼 조작기를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고 주먹과 발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