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2 2018고정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부산 해운대구 B 번지 불상 ‘C’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세금을 감면 받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1 계좌 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죄질 불량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