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 건물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를 2억 1,000만 원에 재하도급 해주겠다. 지금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철거공사의 원청업체인 H 주식회사는 2009. 5. 6. 회생절차 개시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진행하고 있던 진주시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I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