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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노38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F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 재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하도급한 철거공사는 전체 철거공사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인바, 2012. 2. 2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한 부산 부산진구 E빌딩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1) 피고인 A는 2012. 5. 10.경 위 하도급받은 철거공사를 F에게 공사대금 3,500만 원에 구두로 일괄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 피고인 A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1억 3,420만 원에 하도급 받고 2012. 6. 1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했으나, 기성금 6,600만 원 2012. 3. 12. 3,300만 원,

5. 18. 3,300만 원)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② D은 2012. 5. 19.경 F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 중 남은 공사 부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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