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F이 주식회사 대마인터비전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G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했는데 F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겠다.
G 철거공사는 2015. 10. 5.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추가로 F이 도급받을 서울 강남구 H 건물 철거공사도 하도급 해줄테니 위 2개 공사와 관련된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내 계좌로 지급해달라.
공사나 하도급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5. 3. 27.경 주식회사 대마인터비전과 서울 송파구 G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5. 30.경부터 철거공사에 착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2015. 9. 24.경까지 본건 철거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서울 강남구 H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10. 5.경부터 G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해줄 수 없었고 H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2.경 주식회사 C 농협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공사계약서, 약정서,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건설공사 도급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