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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정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들이다.

B, C은 2010. 4. 22. 15:00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사회적응반 학습장 화장실에서, 입소일자가 늦은 피해자들이 B, C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때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고인 A도 B, C과 합세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G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C은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으며, 현장에 있던 D도 C과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F)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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