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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3 2017고단1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명품 의류 판매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B과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C’ 을 통해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 국내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명품 의류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해외 명품 의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구입대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해외 명품 의류를 구입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인 D가 운영하는 ( 주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여행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던 중이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해외 명품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위 여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및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2016. 5. 7.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4,550,000원을 해외 명품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음에도, 그 중 122,152,000원만 의류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2,398,000원을 D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위 여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2,39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총 편취 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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