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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2657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 E, F, G, H, I는, 별지 목록4. 기재 임야 120,525㎡ 지상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4.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망 J은 그 지상에 같은 목록1.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69.4㎡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D, E, F, G, H, I는 2010. 1. 8.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같은 목록2.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82.06㎡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같은 목록3.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74㎡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소유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ㆍ사용하는 대지 부분을 각 인도하며,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점유ㆍ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차임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대지 69.4㎡에 대하여는 2005. 7. 10.부터 2014. 7. 9.까지 784,22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7. 9.까지 연 133,248원인 사실, 같은 목록2. 기재 건물 대지 82.06㎡에 대하여는 2005. 7. 10.부터 2014. 7. 9.까지 766,851원, 그 다음날부터 2015. 7. 9.까지 연 130,475원인 사실, 같은 목록3. 기재 건물 대지 74㎡에 대하여는 2005. 7. 10.부터 2014. 7. 9.까지 663,78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7. 9.까지 연 113,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은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 E, F, G, H, I는, 이 사건 임야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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