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9,649,9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6. 원고의 남편 B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을 때 1,300만 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0188호, 2007하면3020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07. 11. 27. 파산선고를, 2008. 2. 1. 면책결정을 각 받아 그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6073호로 원고와 B가 연대하여 대출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7. 6. 27.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 그 지급명령결정이 2007. 7. 23. 원고와 B에게 송달되어 2007. 8.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파산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면책되었고, 원고가 악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B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채무자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이후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되었는데 그 수령인은 원고와 B의 자녀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