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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나2010658 판결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하여야 할 부기등기사항[국승]
제목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하여야 할 부기등기사항

요지

주택법 제40조는 사업주체에게 부기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신청은 의무

관련법령

주택법 제40조저당권설정등의 제한

사건

2016나2010658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원고

aa연립주택aaaaa사업조합

피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0

aa종합건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16면 아래로부터 제7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갑 제29,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판결의 이유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일반분양분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지분 전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위 각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고유한 증거, 위 각 사건과 공통된 증거들을

토대로 관련 법리, 증거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판

단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종합건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aa종합건

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6.08.25.

판결선고

2016.09.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2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 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 기재하는 내용을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의 "이하 '피고 aa종합건설'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aa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기재된 "피고 aa종합건설"을 모두 "피고 aa종합건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 제15면 제2행의 "위와 같은 법리에"부터 제3행의 "종합하여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8, 29,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제1심 판결 제15면 마지막 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지분계약 내용에 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aa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원고가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드는 규정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 이 사건 지분계약 제27조 제2항과 제3항은, 피고 aa종합건설㈜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정도로 신축공사가 완성된 때 그 구분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없고, 해제・해지가 적법하더라도 이미 귀속된 소유권에 그 효과가 바로 미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지분계약은 제15조와 제16조에서 보듯이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 양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분계약의 각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이 위 각 분양분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어느 일방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지분계약 제34조 제1항은 원고의 권리 측면이 아니라 의무 측면에서 '공사 목적물에 관한 원고의 인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분양분에 한정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제34조 제2항은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주비'나 '청산금' 미지급 시 피고 aa종합건설㈜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역시 조합원분양분에 한정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오히려 이 사건 지분계약 중 다음 규정들은, 조합원분양분이 아니라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 피고 aa종합건설㈜에 귀속되는 근거로 해석된다.

㉠ 제4조 제2항은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원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잔여 건축시설, 즉 일반분양분은 원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일반분양분의 소유권이 원고나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은 없다.

㉡ 제9조 제1항은 '종전 토지 등에 대한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조합원 입주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는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지질검사 신탁등기 및 해지비용,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권확보 등 관련비용, 건축시설의 준공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 및 기타 공무 정리는 피고 aa종 합건설㈜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존등기 및 제세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잔여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한 각종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 aa종합건설㈜ 또는 그의 분양입주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여 소유권 귀속에 따른 보존등기 책임자와 비용부담자를 정하고 있다.

㉢ 제16조 제1항은 '…일반분양가격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피고 aa종합건설㈜이 결정한다.'라고, 제16조 제3항은 '입주시일까지 일반분양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피고 aa종합건설㈜이 책임관리한다.'라고, 제16조 제4항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의 연체료 등 기타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은 피고 aa종합건설㈜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분계약은 조합원분양분에 적용되는 제15조 규정과는 별도로, 위 제16조를 통하여 일반분양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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