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2016나2086808 판결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0360(2016.11.18)

제목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최○○ 외 13

피고

대한민국 외 17

변론종결

2018.04.06.

판결선고

2018.04.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 청구취지 중 소유권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6행의 마지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의 판단을 추가한다.

[분양계약체결일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아파트분양계약서 견본(갑 제26호증의 9)은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와 그 형식이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그 내용도 상이한 점,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일자를 2015. 9. 10.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5행 첫머리의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이 ⑥항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6조는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분담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분담금은 시공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지분계약 제 13조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이 대출받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조합원들과 시공사 사이에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는 피고 조합과 피고 태일종합건설 사이에 대물변제의 기준을, 제13조는 피고 태일종합건설의 이주비 대여 의무와 그 기준을 각정한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기준 및 이주비 대여 기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이주비를 대여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 등의 규정에 사실상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